충남도의회,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의회가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11일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0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11일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0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주목할 만한 개정 사항 중 하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 조항의 삭제다. 이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계획 수립 제안 시 해당지역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통합 시행 시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소비율이 100분의 10으로 정해졌으며, 통합시행 활성화를 통한 관리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