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 접대 증권사 제재 시사…“절차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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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안을 발표하면서 판매를 위해 은행 직원에게 접대한 7개 증권사도 제재한다고 밝혔다.
11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잠정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KB국민은행 ELS 담당 직원에게 골프로 접대한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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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안을 발표하면서 판매를 위해 은행 직원에게 접대한 7개 증권사도 제재한다고 밝혔다.
11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잠정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KB국민은행에 접대한 증권사 7곳)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제재나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KB국민은행 ELS 담당 직원에게 골프로 접대한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도 확보한 상태다.
해당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다수의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 KB국민은행은 이를 인지하고 지난해 6월 이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홍콩H지수 ELS 판매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8조8000억원이다. 이 중 상당 금액이 KB국민은행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잔액의 80.5%인 15조1000억원이 올해 중 만기를 맞는다. 총손실금액은 5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 검사 결과를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 제재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과징금과 최고경영자(CEO) 제재 등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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