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못이겨 이혼 요구했더니…7살 아들 데리고 해외로 떠나버린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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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참지 못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7세 아들을 데리고 해외로 떠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가 이혼 가능성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를 토로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변하지 않았고 A씨는 결혼 10년 차가 됐을 무렵, 남편에 이혼을 요구했다.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와 귀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아이를 보기 위해 남편의 요구대로 이혼소송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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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폭행을 참지 못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7세 아들을 데리고 해외로 떠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가 이혼 가능성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를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평소에는 다정하지만 조금이라도 심사가 뒤틀리면 욕성을 내뱉고 때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A씨는 나이 들면 달라질 거라는 생각으로 견뎠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변하지 않았고 A씨는 결혼 10년 차가 됐을 무렵, 남편에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편은 A씨 몰래 일곱 살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떠났다. 얼마 뒤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해외 연수를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A씨는 "정확히 어디에 사는지 몰라서 찾아갈 수도 없었다. 그렇게 1년 이 지나갔고 그동안 저는 죽지 못해 살았다"고 호소했다.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와 귀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아이를 보기 위해 남편의 요구대로 이혼소송을 취소했다. 문제는 이후에도 남편은 갖은 핑계를 대며 A씨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A씨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또 다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다"며 "한 번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다시 못 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A씨는 양육권에 대해서도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셨고 (시어머니가) 지금도 주 양육자나 다름없는데 아이를 되찾을 수 있냐"며 "만약에 양육권을 빼앗긴다면 양육비를 줘야할 텐데,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일 년 뒤의 일을 기약할 수 없다. 양육비가 정해진 뒤에 양육비 감액을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미루 변호사는 “재소금지의 원칙은 1심 판결 이후에 소를 취하했을 때 최종 판결을 농락하거나 소송을 취하하는 것의 남용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이 나기 전인 소송 진행 중에는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이후 소를 취하했더라도 이전에 주장했던 이혼 사유가 아니라 이후에 새로운 이혼 사유가 발생된다면 재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양육권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 1년 동안 A씨와 접촉을 끊은 행위는 친권 양육권에 유리한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A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A씨가 일 년 뒤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비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A씨가) 만약 비양육자가 돼서 양육비를 감액하고 싶다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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