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선관위, '허위 사실 공표' 언론사 대표 등 2명 경찰에 고발

김은혜 2024. 3. 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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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한 언론사 대표와 공모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2월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구미시갑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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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한 언론사 대표와 공모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2월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구미시갑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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