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최대 8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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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현장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해 사고 발생률을 낮추고자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에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한 시설의 개선이나 신설이 필요한 곳이 지원 대상이다.
이 사업은 2022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열악한 민간 사업장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2022년부터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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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는 현장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해 사고 발생률을 낮추고자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에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한 시설의 개선이나 신설이 필요한 곳이 지원 대상이다.
휴게시설 설치와 함께 냉·난방기, 정수기, 의자 등 비품 구입 비용도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한 휴게시설당 최대 800만원이며, 총사업비의 10~20%는 신청 기관이나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하려면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2022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열악한 민간 사업장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2022년부터 시행해왔다.
최대호 시장은 "노동자들의 휴식이 보장돼야 사업장의 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며 "산재 예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많은 사업장과 기관이 관심을 갖고 노동 환경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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