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거절돼 암 전이"… 환자단체, 집단 의료거부 중단 촉구

김가현 기자 2024. 3. 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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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진료거부에 나선 지 3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환자 단체가 전공의의 집단진료 거부와 의대 교수의 의료현장 이탈 중단을 촉구했다.

최희정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간사는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안들은 대부분 정부 정책과 다르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항의한다는 명확한 입장도 없다"며 "수련병원 수련의 단체와 교수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범죄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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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열린 '의사 단체 집단행동 중단 촉구,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입장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백민환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회장. /사진= 뉴스1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진료거부에 나선 지 3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환자 단체가 전공의의 집단진료 거부와 의대 교수의 의료현장 이탈 중단을 촉구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대학로 정문에서 '의사 단체 집단행동 중단 촉구,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입장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회에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등이 가입돼 있다.

이들은 이날 '교수님! 제자만 지키려 삭발하지 마시고 암 환자도 머리카락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최희정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간사는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안들은 대부분 정부 정책과 다르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항의한다는 명확한 입장도 없다"며 "수련병원 수련의 단체와 교수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범죄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집단 진료 거부라는 집단행동을 할 명분이나 근거 없이 이런 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정부 정책과 반하는 점이 일부 있다 해도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과도한 집단행동은 즉시 중단돼야 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집단행동을 조기 진압하는 등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오히려 정부는 예비비 등 천문학적인 예산투입과 함께 환자 안전에 저해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비롯한 비대면 진료사업과 PA 간호사 제도 시행 계획 등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이용해 국민적 저항이 있는 정책을 시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날 전공의 사직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우들의 사례도 소개했다. 지난달 23일 첫 번째 항암치료를 받을 예정이던 A씨(71)의 보호자는 "지난 3일로 항암치료가 미뤄졌다"며 "첫 번째 항암 후 CT를 판독해보니 췌장에 암이 전이됐다"고 밝혔다. 그는 "입원 일정이 연기되지 않고 바로 항암치료를 시작했다면 전이가 안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60대 암환자는 "이번 사태로 입원이 중지되고 항암 치료가 연기됐다"며 "4주간 치료가 밀리면서 등 통증과 간 수치가 올라갔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집단 사직 전공의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공개 거부 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실적으로 환자 개인이 병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이 어렵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2주 전부터 법무법인을 통해 정부·의료계를 상대로 한 법률적 대응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4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 1994명으로 이탈률은 92.9%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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