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 '근친혼 금지 8촌 이내' 현행 유지 적절

이채윤 2024. 3. 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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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축소를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지금처럼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75%의 응답자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유지하자는 답변이 75%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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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론조사
▲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변경을 염두에 둔 기초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3월 5일 오전 박광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법무부 연구 용역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축소를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지금처럼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11일 밝혔다.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75%의 응답자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유지하자는 답변이 75%로 나타났다.

‘6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5%, ‘4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5%로 조사됐다.

아울러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가’라는 질문에 74%가 ‘그렇지 않다’, 24%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미 근친혼이 이뤄진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면 본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법무부는 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 연구 용역 등을 진행했다.

연구 용역을 맡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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