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술자리서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구속 기소

유가인 기자 2024. 3.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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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7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7시 37분쯤 제천시 봉양읍의 아파트 자택에서 지인 B(70) 씨와 술을 먹던 중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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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7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7시 37분쯤 제천시 봉양읍의 아파트 자택에서 지인 B(70) 씨와 술을 먹던 중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대형 화분으로 B 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쓰러진 B 씨를 엘리베이터로 옮긴 후 발로 머리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 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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