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70대 암 환자, 요양병원 옮겼다가 사망…진료 정상화해달라”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4. 3.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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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병원 이탈에 따라 반강제로 요양병원으로 옮긴 70대 암 환자가 다음 날 바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밝혔다.

연합회는 "서울 A 병원의 70세 암 환자 분은 작년 10월에 암 진단을 받고 지난달 20일 전공의 사직 사태로 퇴원을 종용받았다"며 "(병원 측이) 억지로 전원시켜 (환자 분은) 요양병원으로 전원했고, 환자 분은 전원한 다음 날 새벽 4시에 사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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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병원 이탈에 따라 반강제로 요양병원으로 옮긴 70대 암 환자가 다음 날 바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밝혔다. 이 단체는 “전공의 사직 사태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라며 의료계를 향해 현장 이탈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이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연합회는 “서울 A 병원의 70세 암 환자 분은 작년 10월에 암 진단을 받고 지난달 20일 전공의 사직 사태로 퇴원을 종용받았다”며 “(병원 측이) 억지로 전원시켜 (환자 분은) 요양병원으로 전원했고, 환자 분은 전원한 다음 날 새벽 4시에 사망했다”고 했다.

연합회는 의료 공백에 따라 중증환자들의 치료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서울 B 병원의 60세 암 환자 분은 작년에 암 진단을 받고 본 사태에 따른 입원 중지로 항암 치료가 연기된 상태”라며 “그 사이 등 통증, 간 수치가 올라갔다”고 했다. 또한 “서울 C 병원의 71세 암 환자 분도 입원 중지에 따라 항암 치료가 연기됐다”며 “첫 항암 치료 이후 컴퓨터단층촬영(CT) 판독을 해보니 췌장 내부에 암이 전이된 상태였다”고 했다.

한 식도암 환자의 보호자는 연합회를 통해 “저희는 대형 병원에서 식도암 4기를 갓 진단 받았지만 의료 사태를 이유로 신규 항암 치료를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 측이)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치료 계획은 말하지 않았다”며 “현재의 의료 사태로 인해 입원도, 치료할 여력도 없으니 알아서 병원을 알아보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힘겨루기를 하며 중증환자들의 치료받을 기회와 시간을 짓밟고 있다고 느꼈다”며 “막막함과 황당함에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했다.

연합회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양쪽(정부, 의료계)의 갈등 상황에서 ‘협상’의 도구로 전락해 볼모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즉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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