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콩 ELS 배상, 상당수는 20~60%"…전부 받을 수도 있나

이창섭 기자 2024. 3. 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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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얼마나 배상하나]다수 사례가 20~60% 배상 비율 내 분포할 것으로 예상
"판매사의 자율 배상, 과징금 경감에 기계적 고려 사항은 아냐"
홍콩 ELS 규모 및 배상비율/그래픽=김현정

금융감독원은 홍콩H 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배상 비율이 20~60%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배상 비율이었던 40~80%보다는 낮다. 금감원은 DLF 사태 이후 소비자 보호 법규가 강화됐고 이에 은행이 형식적으로라도 판매 절차를 지켰기에 배상 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였던 DLF 때와 다르게 투자자 자기책임 최소 비율도 없었다. 금감원은 "어느 한쪽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100% 손실 배상도 가능하다"고 했다.

과징금 부과 수준 관련해선 "양형 기준상 위법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사후 수습을 하면 여러 가지 참작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자율 배상을 기계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고, 사적인 분쟁조정과 법적인 제재는 독립적이라 반드시 연계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다음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일문일답

-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구체적인 배상 비율은 어떻게 되나.
▶이번 홍콩 ELS 배상과 관련해 지금 단계의 데이터로 예상해보면 다수의 배상 사례가 20~60% 비율 범위 내 분포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장 검사 사례를 봤을 때 그 정도 범위에서 상당한 케이스가 분포할 것이다. 2019년 DLF 사태 당시에는 배상 비율 범위를 20~80%로 제시했다. 이후 소비자 보호 환경이 변했고 판매 규제가 타이트해져 형식적인 법규들은 판매사가 지켰다. 이에 2019년보다 배상 비율이 더 높아지진 않을 것이다.

-0% 혹은 100% 배상받는 투자자 사례도 있나.
▶판매자나 투자자, 둘 중 하나의 일방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선 배상 비율이 0%에서 100%까지 나올 수 있다. 모든 사례를 전수조사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케이스가 나온 건 아니다.

-2019년 DLF 배상 기준에선 투자자의 최소 책임 20%가 있었는데 이번엔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DLF 당시에는 배상 비율에 상한선을 뒀지만 이번 홍콩 ELS 분쟁조정에선 두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투자자의 과거 경험과 상품 이해도에 따라 배상 비율을 깎는 요소가 들어가 있다. 구체적인 세부 요소에 따라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 결정된다.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됐나.
▶ 배상 비율이 어떤 과학적인 수식은 아니다. 정성적인 판단도 필요한 부분이다.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준거점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달라.

-아직 홍콩 ELS 만기가 다가오지 않은 투자자의 손실 배상은 어떻게 되나.
▶판매사와 투자자 간 사적 화해가 이뤄지려면 손실 확정이 필요하다. 통상적인 절차는 우선 ELS 상품의 손실이 확정되고 나서 이후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사적 화해가 이뤄진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선배상하고 종결시킬 순 있겠지만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추후 판매사를 제재한다면 CEO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제재는 현재 단계에선 얘기할 만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사실관계 분석이 다 끝나고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제재 수준을 얘기할 수 있다. 다만 과거 DLF 사태 이후 소비자 보호 측면이 강화됐고 이번엔 판매사가 형식적인 법규 등은 지킨 것으로 확인돼 향후 제재를 논의할 때 이런 부분은 감안이 될 것이다.

-과징금 경감만으로 은행 등의 자율 배상을 유도하기엔 부족한 것 아닌가.
▶원칙적으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감하는 과정에서 판매사의 자율 배상은 기계적으로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 사적인 분쟁조정과 법적인 제재는 독립적이라 반드시 연계되는 게 아니다. 다만 양형 기준상 제재를 부과하면서 위법 행위자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에 여러 가지 참작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선 향후 과징금 제재 절차에서 판매사의 자율 배상 노력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은행에서의 ELS 상품 전면 판매 금지 등도 향후 검토할 예정인가.
▶지금 시점에서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말하긴 어렵다. 은행에서의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도 제도 개선의 여러 옵션 중 하나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본인의 배상 비율 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은행이든 증권사든 판매사가 투자자 측에 어떤 기준에 따라 '손실 배상액은 얼마이다'고 제시할 것이다. 그 제시안에 투자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표 사례를 갖고 논의할 텐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안내하겠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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