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조례 제정

울산CBS 반웅규 기자 2024. 3. 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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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는 11일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중구가 마을교사를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알려졌다.

중구는 조례 제정과 더불어 선생님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울산큰애기 마을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연계 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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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전국 최초 마을교사 운영 지원 근거 마련
울산광역시 중구청 전경. 중구 제공


울산광역시 중구는 11일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중구가 마을교사를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울산큰애기 마을교사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학교 연계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또 중구를 알리는 주민 선생님이자 방과후 돌봄 활동 등을 지원하는 지역 활동가 역할을 맡게 된다.  
해당 조례는 △마을교사의 개념 정립 △마을교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마을교사 자격 기준 및 주강사 위촉에 관한 사항 △예산 지원·운영 성과 관리·포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구는 조례 제정과 더불어 선생님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울산큰애기 마을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연계 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

또 마을교사 활동 범위를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 도서관으로 확대하고 마을교육과정 개발 연구모임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중구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180명을 양성했다.

올해 7월부터 양성된 마을교사들을 대상으로 '지역성을 담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주제로 20시간의 보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울산큰애기 마을교사는 학교와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며 교육·육아 부담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중요한 한 축이다"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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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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