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홍콩 ELS 배상기준 발표…고위험거래 제도개선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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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 판매자와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하게 된다.
이번 기준안은 종전과 달리 상·하한선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판매자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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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 판매자와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하게 된다. 배상 비율은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 요소(± 45%p), 기타 요인(±10p)을 고려한다. 이번 기준안은 종전과 달리 상·하한선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판매자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개별 사례에 따라 아예 배상을 못 받을 가능성도, 투자 손실 전액을 배상받을 가능성도 모두 열어둔 것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안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투자 손실을 둘러싼 반발과 논란을 해소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검사에선 ELS 판매·관리 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진다. 은행 등 판매사들은 글로벌 주가지수 변동성이 큰 시기에 오히려 영업 목표를 상향 조정하거나 판매 한도를 확대해 전사적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영업점에선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거나 대리 가입, 서류 변조 등의 행태가 속출했다. 고령 투자자 대상으로 설명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융사들이 무리한 실적 경쟁을 조장하면서 투자자 보호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이후에도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 양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 잔액은 18조8천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전체 예상 손실 금액은 6조원에 이른다. ELS 투자 계좌가 40만건에 육박하고 판매 시점에 따른 적용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개별 투자 사안에 대한 배상 비율이 명확히 결정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진통도 예상된다. 판매사의 배상 절차가 강제성이 없는 만큼 판매사와 투자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부실 판매 양태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확인된 만큼 금융사들은 억울하게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 거래와 관련한 개선책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현재 고위험 상품을 '거점 점포' 등 일부 창구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투자 실패에 따른 피해와 배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비춰보면 고위험상품 거래와 관련한 규제는 불가피해 보인다.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내놔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기준안 발표가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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