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경유차 56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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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관내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563대에 대해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5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저공해 인증 차량은 제외)에 환경 개선 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 물질 저감을 유도하고자 1992년부터 32년째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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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관내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563대에 대해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5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저공해 인증 차량은 제외)에 환경 개선 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 물질 저감을 유도하고자 1992년부터 32년째 시행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지급제로 올해 부과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해당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 소유 기간별로 일할 때 계산된다.
부과 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 등을 감안해 산출되며, 납부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이다.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은행 CD/ATM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납부하면 된다.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가운데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의 경유 자동차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3년간)는 면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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