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관위, 후보 허위사실 공표한 언론사 대표 등 고발

구미=황재윤 기자 2024. 3. 11. 1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구미 갑 후보자에 대한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구미시선관위는 지난 2월 14일부터 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구미 갑 후보자 A씨의 낙선을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B씨와 공모자 C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구미 갑 후보자에 대한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구미시선관위는 지난 2월 14일부터 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구미 갑 후보자 A씨의 낙선을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B씨와 공모자 C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송·신문·통신·잡지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미=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