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촌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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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촌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삼촌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형의 최소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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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촌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삼촌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경북 경주시에 있는 주택에서 삼촌 B(6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형의 최소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제 사회연령 10.4세 수준으로 진단받은 A씨는 평소 망상에 사로잡혀 지냈다.
실제 A씨는 "삼촌이 부모를 죽였다", "내가 결혼할 여자가 없는 것은 삼촌이 내 여자 친구를 강간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출소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해자가 아직도 두려움에 떨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A씨는 망상에 사로잡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원한으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치료감호를 청구한 바 있다"고 했다.
대구=김덕엽 기자 ghost1235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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