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초과근무 수당 40여만원 챙긴 부산경찰청 간부 검찰 송치

권영지 기자 2024. 3. 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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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부산경찰청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해 상사의 경찰 전산시스템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접속,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이 이렇게 챙긴 수당은 40여만원이다.

경찰은 내부 기준에 따라 A 경감으로부터 빼돌린 금액의 5배인 200만원 상당을 회수하고 그를 일선 지구대에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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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부산경찰청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공전자기록위작·건조물 침입 혐의로 A 경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해 상사의 경찰 전산시스템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접속,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이 과정에서 상사의 사무실에 무단 출입한 혐의도 받는다. A 경감이 이렇게 챙긴 수당은 40여만원이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 경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컴퓨터 등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내부 기준에 따라 A 경감으로부터 빼돌린 금액의 5배인 200만원 상당을 회수하고 그를 일선 지구대에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A 경감이 기소되면 직위 해제한 뒤 법원 1심 선고가 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적지만 경찰 조직에서 공무상 금전 관련 비위는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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