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 펀드 소유 건물 화재, 투자사·신탁사 공동배상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사모펀드를 통해 신탁사가 소유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경비업체가 세입자의 피해를 배상할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손해배상 책임은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주인 투자사와 신탁사에게 있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건물 세입자인 A사가 자산운용사와 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모펀드를 통해 신탁사가 소유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경비업체가 세입자의 피해를 배상할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손해배상 책임은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주인 투자사와 신탁사에게 있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건물 세입자인 A사가 자산운용사와 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2015년 12월 11일 오후 8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선 화염이 12층까지 번져 올랐다. 큰 불의 여파로 이 건물 6~12층에 세들어 있던 A사의 전산 장비와 집기 등이 손상됐다. 건물주를 상대로 청구한 피해 금액만 46억4,500여 만 원에 달했다.
쟁점은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였다. 해당 건물은 2013년 4월 자산운용사와 신탁 계약을 체결한 은행(신탁사)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로 A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구조였다. 건물 관리는 자산운용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비업체가 맡고 있었다.
1∙2심은 해당 주차장에 화재 예방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건물의 실질 소유자인 자산운용사와 법률적 소유자인 은행이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리 업체는 자산운용사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할 권한이 있는 직접점유자는 자산운용사고, 은행 또한 신탁계약에 따른 건물의 직접점유자"라면서 "그러나 경비업체는 자산운용사의 점유를 돕기 위한 점유보조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경비업체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의 결론은 합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독일 유력지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트럼프"… 이유는? | 한국일보
- 강지영 아나운서, 결혼 발표와 동시에 '뉴스룸' 하차 | 한국일보
- 김수용, 오늘(11일) 부친상…소속사 "슬픔 속 빈소 지켜" | 한국일보
- '우파 연예인' 김흥국, 박정희 육영수 다큐 만든다 | 한국일보
- 선거 멀었는데 벌써 '당선파티' 참석한 국회의원 | 한국일보
- 이강인 끌어안은 황선홍 "운동장의 일은 운동장서 풀어야" | 한국일보
- 김신영은 춤추며 떠났지만… KBS가 강제종료한 '여성 MC' 실험 | 한국일보
- 이재명 등장곡 불렀던 가수 '리아', 조국혁신당 입당 | 한국일보
- 비전·감동·바람 없는 '3무' 선거… 이러다간 21대 국회 '시즌 2' | 한국일보
- 의사 불륜여행 스케줄 짜봤니?… 제약영업이 말하는 "나 이런 갑질까지 겪었다"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