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파트너스, 이사회 독립성 지적… “금호석화, 15년 전과 달라”
차파트너스자산운용과 금호석유화학이 오는 22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차파트너스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자사주를 분쟁 이해관계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배임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 7월 금호아시아나그룹 이사회가 박찬구 회장을 대표이사직에서 전격 해임하면서 불거진 박삼구-박찬구 ‘형제의 난’ 당시 박 회장이 이사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자사주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던 내용을 근거로 자사주 전량 소각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하는 것은 불법’, ‘자사주를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나 그 측근 또는 우호세력에게 매각하는 것은 배임’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7월 금호아시아나그룹 이사회가 박찬구 회장을 대표이사직에서 전격 해임하면서 불거진 박삼구-박찬구 ‘형제의 난’ 당시 박 회장이 이사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자사주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던 내용을 근거로 자사주 전량 소각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어 차파트너스는 “박찬구 회장의 입장문에 의하더라도 금호석화가 자사주를 총수일가의 우호세력에게 처분하는 것은 임무위배(배임)의 불법에 해당한다”며 “금호석화의 자사주가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유 중인 자사주 100%를 모두 소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차파트너스는 금호석화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기보유 자사주(지분 18.4%) 전량을 소각하라는 주주제안을 제출했으나, 박 회장 측은 3년간 50%만 소각하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박 회장 측은 차파트너스가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주주권 행사에 나선 것을 두고서도 소액주주 권리 제고 운동이 아니라 사실상 박 전 상무를 대리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봤다.
이에 차파트너스는 “차파트너스는 박찬구 회장과 박 전 상무 간의 경영권 분쟁과 무관하다”며 “81%의 일반주주를 대변하는 소수주주로서 독립적인 이사회 구축과 견제라는 상법의 취지를 살려 경영권과 전혀 무관한 이사회 10석 중 단 1석의 분리선출 사외이사(감사위원)의 선임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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