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로 삼촌 공격…검찰, 징역 2년 6개월 선고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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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함께 거주하던 삼촌에게 흉기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 관련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대구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받자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A씨(54)는 경북 경주의 삼촌 B씨(68) 집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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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함께 거주하던 삼촌에게 흉기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 관련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대구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받자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54)는 경북 경주의 삼촌 B씨(68) 집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10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으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는 삼촌 B씨가 자신의 부모를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하며, 피해자 B씨가 심각한 위협을 느낀 점, A씨가 출소 후에도 위협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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