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위치장치 끄고 운항 낚시어선 적발

장덕종 2024. 3. 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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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11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운항한 낚시어선 A호(9t급)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호는 이날 0시 40분께 전남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위치장치를 끄고 운항하다가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다중이용선박인 낚시어선의 경우 출입항 미신고와 선박위치발신장치를 끄는 행위는 긴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행위로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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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위치발신장치(V_PASS) 관련 어선법 규정(CG) [연합뉴스TV 제공]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11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운항한 낚시어선 A호(9t급)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호는 이날 0시 40분께 전남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위치장치를 끄고 운항하다가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A호에는 당시 선원 2명과 승객 14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미상의 어선이 빠른 속도로 항해하는 데, 통신기 호출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신고를 받고 A호 추적에 나섰다.

해경이 추적하자 A호는 고속으로 도주했으며, 추적 끝에 멈춰 선 A 호를 검문 검색하자 위치장치를 끄고 출입항을 미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선박위치발신장치는 선박의 위치를 구조기관에 전달해 신속한 구조를 돕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다중이용선박인 낚시어선의 경우 출입항 미신고와 선박위치발신장치를 끄는 행위는 긴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행위로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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