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도로 누워 있던 20대, 음주운전 차에 치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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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중 도로에 누워있던 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5시20분쯤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제주시 이도일동 의한 도로에 누워 있던 20대 남성을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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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음주 운전 중 도로에 누워있던 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5시20분쯤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제주시 이도일동 의한 도로에 누워 있던 20대 남성을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와 인근에 있던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집에서 나와 1㎞ 정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조사 결과 A 씨 차량 외 다른 차량이 피해자를 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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