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해진 울산대병원, 비상경영체제 전환에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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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 후 악화된 경영상의 문제로 지난 8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울산대병원에서 이번엔 병원 노조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와 책임이 간호사 등 일반 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주장하고 나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 분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직원들에게 강제적인 전환배치와 무급 휴직을 강요하는 비상경영체제 철회를 병원 경영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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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의사 집단행동 책임을 일반 직원에 전가하지 말아야"
병원 측 "비상상황에 따른 긴급조치 차원.. 무급휴직은 희망자만"
병원장 "노조 측 의견도 반영해 비상경영체제 가동"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공의 이탈 후 악화된 경영상의 문제로 지난 8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울산대병원에서 이번엔 병원 노조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와 책임이 간호사 등 일반 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주장하고 나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 분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직원들에게 강제적인 전환배치와 무급 휴직을 강요하는 비상경영체제 철회를 병원 경영진에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8일이 병원 측이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과 동의도 없이 간호 인력의 전환배치를 통보하고 거부 시 무급휴직을 선택할 것을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에 전환배치를 할 경우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최소 2주 전에 통보하도록 명시돼 있다"라며 "병원 사정으로 휴업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면 될 일인데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무급휴직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간호사들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고충을 토로하며 피해 사례를 전했다.
아울러 노조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병원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무급휴가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라며 "강요하거나 강제한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또 전환배치에 대해서는 "평시와 다른 비상상황에 따른 긴급 조치였다"라며 "최대한 노조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병원장의 입장을 전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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