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해진 울산대병원, 비상경영체제 전환에 노조 반발

최수상 2024. 3. 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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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 후 악화된 경영상의 문제로 지난 8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울산대병원에서 이번엔 병원 노조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와 책임이 간호사 등 일반 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주장하고 나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 분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직원들에게 강제적인 전환배치와 무급 휴직을 강요하는 비상경영체제 철회를 병원 경영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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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비상경영체제에 따른 전환배치, 무급휴직 강요 주장
노조 "의사 집단행동 책임을 일반 직원에 전가하지 말아야"
병원 측 "비상상황에 따른 긴급조치 차원.. 무급휴직은 희망자만"
병원장 "노조 측 의견도 반영해 비상경영체제 가동"
울산대병원 노조가 11일 비상경영체제 전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발생한 병원 경영 악화가 일반 직원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된다며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공의 이탈 후 악화된 경영상의 문제로 지난 8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울산대병원에서 이번엔 병원 노조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와 책임이 간호사 등 일반 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주장하고 나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 분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직원들에게 강제적인 전환배치와 무급 휴직을 강요하는 비상경영체제 철회를 병원 경영진에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8일이 병원 측이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과 동의도 없이 간호 인력의 전환배치를 통보하고 거부 시 무급휴직을 선택할 것을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에 전환배치를 할 경우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최소 2주 전에 통보하도록 명시돼 있다"라며 "병원 사정으로 휴업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면 될 일인데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무급휴직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간호사들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고충을 토로하며 피해 사례를 전했다.

아울러 노조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병원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무급휴가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라며 "강요하거나 강제한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또 전환배치에 대해서는 "평시와 다른 비상상황에 따른 긴급 조치였다"라며 "최대한 노조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병원장의 입장을 전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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