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음 불법 촬영ㆍ미성년자 강제추행'…사라진 범법 보이그룹 [이슈&톡]

김지하 기자 2024. 3. 11.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두 명의 성범죄자가 거쳐간 보이 그룹이 사실상 증발했다.

지난 2017년 데뷔한 해당 보이그룹은 활동 기간 중 다양한 이슈로 멤버들이 팀을 떠나며, 현재는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B의 이슈로 인해 다시 주목 받고 있는 해당 그룹은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멤버들의 구설과 개인사, 군 입대 등으로 인해 그룹 활동이 불가한 상황이 되자, 남은 멤버들은 개인적으로 연예 활동을 이어가거나 사실상 연예계를 떠난 상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법 보이그룹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두 명의 성범죄자가 거쳐간 보이 그룹이 사실상 증발했다.

지난 2017년 데뷔한 해당 보이그룹은 활동 기간 중 다양한 이슈로 멤버들이 팀을 떠나며, 현재는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7인조로 데뷔, 지난 2020년 사실상 마지막이 된 활동은 4인 체제로 진행했다.

첫 탈퇴 멤버 A의 사유는 미성년자 강제 추행이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 등에 따르면 A는 지난 2014년 12월 동갑내기 여성을 강제추행했다. 해당 여성은 A의 데뷔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통해 성추행 폭로글을 게재하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소속사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활동을 강행했지만, 유죄 판결이 나온 후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A는 결국 같은해 6월 그룹에서 탈퇴했다.

A 외에도 그룹에서 메인 래퍼를 담당했던 B가 최근 성범죄로 구설에 올랐다. B는 2019년 건강상의 이유를 주장하며 그룹에서 탈퇴, 연예계를 떠났다.

하지만 최근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구설에 올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지난 8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공소 내용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B는 지난 2022년 7월15일경부터 2023년 5월20일경까지 총 8회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피해자는 총 3명으로 나타났다.

B는 피해자 여성의 눈을 가리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첫 공판서 혐의를 인정했다.

B의 이슈로 인해 다시 주목 받고 있는 해당 그룹은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해체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낸 것은 아니지만, 2020년 이후 별다른 작업물을 내놓지 않았다.

멤버들의 구설과 개인사, 군 입대 등으로 인해 그룹 활동이 불가한 상황이 되자, 남은 멤버들은 개인적으로 연예 활동을 이어가거나 사실상 연예계를 떠난 상태다. 일부는 유튜버로 전향했고, 일부는 다른 그룹으로 재데뷔하기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무음 불법촬영 | 보이그룹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