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현 경남도의원, '임금체불 방지' 조례 개정 토론회

홍정명 기자 2024. 3. 11.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의회가 도내 건설노동자의 관급공사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나섰다.

한상현 경남도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경남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임금이나 건설기계 임대료 등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11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도내 관급공사 임금·임대료 체불 없는 환경 구축 주문
[창원=뉴시스]11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한상현 도의원 주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4.03.11.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가 도내 건설노동자의 관급공사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나섰다.

한상현 경남도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경남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임금이나 건설기계 임대료 등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11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도의원, 도 관계자 및 전문가 초청으로 진행됐으며, 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했다.

한상현 도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본 조례 개정의 핵심은 사업주와의 계약서 작성 시 지급보증서를 작성하도록 도 조례에 명시하고, 체불임금 관련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여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토론회가 도내 건설업체 및 노동자 등 현장 목소리를 듣고, 체불 없는 건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혁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중용)은 '경남경제 살리기의 시급한 과제는 건설산업노동자 생존권 보호다'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은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좌장으로, 전기풍(거제2, 국민의힘) 도의원, 정영훈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혁 공인노무사, 유정자 민주노총 경남건설기계지부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관급공사 임금체불 실태 및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한상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도내 지역 건설노동자의 기본생활 보장 필요성을 체감하고, 그들이 직면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도내 건설 현장 임금 및 임대료 체불 문제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