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근무시간 허위 입력...'수당 40만 원' 경찰 간부 송치

박혜민 2024. 3. 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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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도 않은 근무 시간을 입력해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부산경찰청 전 경무계 A 경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공전자기록위작·건조물 침입 혐의로 A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해 상사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전산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경감은 상사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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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 사진=연합뉴스


일하지도 않은 근무 시간을 입력해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부산경찰청 전 경무계 A 경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공전자기록위작·건조물 침입 혐의로 A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해 상사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전산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경감은 상사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습니다.

A 경감이 이런 수법으로 받은 수당 금액은 40여만 원입니다. 적발 당시 경찰은 내부 기준에 따라 5배인 200만 원 상당을 회수했습니다.

경찰은 A 경감이 기소되면 직위 해제한 뒤 1심 선고가 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방공무원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퇴직해야 합니다.

A 경감은 현재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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