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곡 틀면 하루 100만 원씩 간접강제금 내야…대구 서구청 앞 시위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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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 앞에서 장송곡 등을 이용한 집회·시위는 더는 없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청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50m 범위 안에서 녹음재생기,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이용해 장송곡, 노동·민중가요 등을 75㏈ 이상의 고성으로 제창·재생하는 행위, 서구청 청사 진입로로부터 전후 양방향 50m 범위 안에서 1개 이상의 차로를 차량 등으로 점거해 서구청 청사의 차량 진·출입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하면 A 씨와 B 씨는 위반일수 1일당 각 100만 원씩을 서구청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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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박천학 기자
대구 서구청 앞에서 장송곡 등을 이용한 집회·시위는 더는 없을 전망이다. 법원이 청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50m 범위 안에서 음향증폭장치를 이용해 75㏈ 이상의 고성으로 장송곡 등을 제창·재생하는 행위를 하면 하루 100만 원씩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 11부는 서구청이 집회·시위를 벌이고 있는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50m 범위 안에서 녹음재생기,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이용해 장송곡, 노동·민중가요 등을 75㏈ 이상의 고성으로 제창·재생하는 행위, 서구청 청사 진입로로부터 전후 양방향 50m 범위 안에서 1개 이상의 차로를 차량 등으로 점거해 서구청 청사의 차량 진·출입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하면 A 씨와 B 씨는 위반일수 1일당 각 100만 원씩을 서구청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앞서 대구고법이 결정한 ‘방해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따른 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할 개연성이 있음이 소명됐고 결정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간접강제를 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구고법 민사 11부는 서구청이 A 씨와 B 씨에 대해 신청한 방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서구청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 씨와 B 씨는 방해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도 의무를 불이행했으며 서구청은 지난 1월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대구 서구 한 재정비 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소유했던 사람의 가족인 이들은 사업에 따른 수용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청사 인근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뒤 장송곡, 노동·민중가요 등을 트는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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