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곡 틀면 하루 100만 원씩 간접강제금 내야…대구 서구청 앞 시위 사라지나

박천학 기자 2024. 3. 11.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서구청 앞에서 장송곡 등을 이용한 집회·시위는 더는 없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청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50m 범위 안에서 녹음재생기,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이용해 장송곡, 노동·민중가요 등을 75㏈ 이상의 고성으로 제창·재생하는 행위, 서구청 청사 진입로로부터 전후 양방향 50m 범위 안에서 1개 이상의 차로를 차량 등으로 점거해 서구청 청사의 차량 진·출입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하면 A 씨와 B 씨는 위반일수 1일당 각 100만 원씩을 서구청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서구청이 낸 신청 ‘인용’
대구 서구청 전경. 대구 서구청 제공

대구=박천학 기자

대구 서구청 앞에서 장송곡 등을 이용한 집회·시위는 더는 없을 전망이다. 법원이 청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50m 범위 안에서 음향증폭장치를 이용해 75㏈ 이상의 고성으로 장송곡 등을 제창·재생하는 행위를 하면 하루 100만 원씩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 11부는 서구청이 집회·시위를 벌이고 있는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50m 범위 안에서 녹음재생기,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이용해 장송곡, 노동·민중가요 등을 75㏈ 이상의 고성으로 제창·재생하는 행위, 서구청 청사 진입로로부터 전후 양방향 50m 범위 안에서 1개 이상의 차로를 차량 등으로 점거해 서구청 청사의 차량 진·출입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하면 A 씨와 B 씨는 위반일수 1일당 각 100만 원씩을 서구청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앞서 대구고법이 결정한 ‘방해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따른 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할 개연성이 있음이 소명됐고 결정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간접강제를 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구고법 민사 11부는 서구청이 A 씨와 B 씨에 대해 신청한 방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서구청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 씨와 B 씨는 방해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도 의무를 불이행했으며 서구청은 지난 1월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대구 서구 한 재정비 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소유했던 사람의 가족인 이들은 사업에 따른 수용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청사 인근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뒤 장송곡, 노동·민중가요 등을 트는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했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