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물 관리회사는 지시받아 업무···보수관리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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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펀드와 계약한 신탁사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입주사가 피해를 당했을 때 배상 책임은 신탁사와 펀드운용사에게만 있고 건물 관리업체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임차인 A사 등이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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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임차인 A사 등이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2015년 12월 이지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가 매입한 성남시 분당구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불이나 1층부터 12층까지 건물 내부 일부와 외벽이 전소됐다. 6~12층까지 입주해있던 A사가 보유한 각종 전산 장비와 집기 등이 화재로 훼손됐다.
A사와 소속 임직원들은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자산운용사와 은행, 건물 관리회사를 상대로 2016년 4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자산운용사와 은행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A사에 공동으로 지급할 배상금을 46억4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임직원에게는 1인당 16~6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건물 관리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산운용사와 은행만이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점유자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건물 관리회사는 같은 조항의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에 불과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점유보조자는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점유보조자에게 지시를 하는 자가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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