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6월부터 2자녀 가구도 최대 30% 할인

최지연 기자 2024. 3. 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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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산 현상으로 정책과 법령의 '다자녀 가구'(다자녀 가정) 기준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되는 추세다.

이에 산림청도 기준을 완해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등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에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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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자녀 3명→2명 이상으로 변경
입장료 무료, 객실·야영시설 10~30% 할인

최근 저출산 현상으로 정책과 법령의 ‘다자녀 가구’(다자녀 가정) 기준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되는 추세다. 이에 산림청도 기준을 완해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등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에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시 다자녀 가구의 혜택은 입장료 면제와 시설이용요금 감면이 있다. 입장료 면제는 다자녀 가구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객실·야영시설의 경우 주중은 각각 30%·20%, 주말은 모두 10%씩 할인된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 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만1944건이다. 2022년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는 33만8000가구이고, 2자녀 이상 가구는 224만4000가구다. 이에 바뀐 정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수는 6.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림청이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은 전국에 모두 45곳이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6곳 ▲강원 13곳 ▲충북 3곳 ▲충남·대전 3곳 ▲전북 5곳 ▲광주·전남 4곳 ▲대구·경북 6곳 ▲부산·경남 5곳이다.

객실·야영시설의 예약은 ‘숲나들e’에서 할 수 있다. 단, 금요일·토요일·법정 공휴일의 예약은 전달 4일 오전 9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해야 하며,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발표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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