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의 죽음까지 동행”…佛, ‘조력 사망’ 입법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일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한 프랑스가 의학적 도움을 받아 존엄사할 수 있는 '조력 사망(Aid in dying)권' 입법도 추진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죽음을 돕는 게 아니다"라며 "새로운 권리나 자유의 창출이라기보단 '죽음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을 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0일 일간 라크루아와 리베리시옹 공동인터뷰에서 “5월 존엄사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명 만료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진단부터 죽음까지 동행할 것“이라며 “말기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의료에 전폭 투자해 인간성과 형제애의 혁명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현재 한국처럼 말기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은 허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고통이 극심한 성인 환자일 경우 존엄사를 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스스로 판단해 조력 사망을 요청해야 하며, 알츠하이머(치매)나 정신질환 환자 등은 제외된다.
대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심사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조력 사망을 신청하면 숙려 기간 2일을 가진 뒤 의료기관이 15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존엄사가 허락된 환자는 집이나 병원 등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세상과 작별할 수 있다.
조력 사망과 더불어 통증 치료나 호스피스제도 강화 등 완화 의료에도 집중 투자한다. 프랑스 정부는 이달 말 ‘완화의료 10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관련 분야에 투입하는 정부 지원을 연간 16억 유로(약 2조3000억 원)에서 10년 안에 26억 유로로 늘릴 계획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죽음을 돕는 게 아니다”라며 “새로운 권리나 자유의 창출이라기보단 ‘죽음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을 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여성, 숙박업소서 숨진채 발견
- “손주 먹이려 삼겹살 샀는데, 비계만 잔뜩…이게 맞나요?” [e글e글]
- 아카데미서 호명되자 ‘주요 부위’만 가리고 나온 男 배우…왜?
- 흰 머리·수염 덥수룩 기른 조두순 “아내와 다퉈 집 나갔다”
- 이강인 국대 발탁한 황선홍 “운동장서 일어난 일은 운동장서 풀어야”
- “나 간호사인데 의대 증원 반대”…알고보니 의사가 사칭글? [e글e글]
- “사인 안해주겠다”…손흥민이 단호하게 거부한 팬 정체는?
- 故이선균 추모한 오스카…“타임 투 세이 굿바이”
- 의협,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게시자 檢 고발
- 이장우, ♥조혜원과 결혼 임박?…친척 돌잔치서 함께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