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특위, '더 내고 더 받기',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기' 2개안 마련(종합)

이연희 기자 2024. 3. 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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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11일 의제 숙의를 위한 합숙 워크숍을 통해 의제별 대안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높이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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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3일간 워크숍 통해 공론화 의제 7개 도출
기초연금·수급연령 등 4회 생방송 통해 토론
5월 말까지 국회서 연금개혁 법안 통과 목표
[서울=뉴시스]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 간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 국회 제공) 2024.03.11.photo@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이연희 임종명 기자 =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11일 의제 숙의를 위한 합숙 워크숍을 통해 의제별 대안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높이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이 거론된다.

연금특위는 지난 8일부터 전날(10일) 2박3일 동안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실시했다. 국민연금은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3대 개혁'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추진해오기도 했다.

숙의단은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조정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공적연금 세대간 형평성 제고 방안 등을 주요 7개 의제로 두고 논의를 벌였다.

이중 의제별 대안을 내놓고 자율적으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일정 결과물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크숍에서 제시된 대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내는 돈을 더 늘리고 받는 연금도 늘리거나, 내는 돈을 적당히 늘리고 받는 연금은 현행을 유지하는 내용들이다. 1안을 택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을 택하면 고갈 시점이 2063년으로 8년 미뤄질 전망이다.

또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이 언급됐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 월 33만4810원(올해 1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개편방향을 묻기로 했다.

현행 수급 대상자 기준을 유지하되 지급액을 소폭 늘리는 안과 수급 기준을 '소득 하위 50%'로 좁혀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안도 등장했다.

공론화위는 "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아직 심의, 확정하지 않았는데 확정적으로 공표된 것처럼 다뤄져 오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워크숍 결과물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4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워크숍 결과를 최종 심의하고, 시민대표단(500명) 모집 경과 등을 보고 받을 계획이다.

이어 오는 22일에는 다음달 12일부터 21일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생방송 토론의 의제와 방식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단일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한편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해 최종보고서를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을 조합해 총 24가지 시나리오를 제출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단일안이나 복수안을 택하지 않고 국회 공론화를 통해 정하기로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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