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만 왜…” 복지포인트 과세 논쟁, 대법원으로

홍인석 기자 2024. 3. 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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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이 매년 직원들에게 일정하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대법원이 들여다본다.

그간 법원은 공무원·공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민간 기업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자, 이 판결을 근거로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 차액을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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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기업 복지포인트 ‘비과세’
민간 기업은 근로소득세 부과
法 “공무원과 민간 기업, 성격과 법 해석 달라”
‘코레일 복지포인트’ 사건도 대법원에 계류
“대법원 판결로 논쟁 정리될 것” 전망
일러스트=정다운

민간 기업이 매년 직원들에게 일정하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대법원이 들여다본다. 그간 법원은 공무원·공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민간 기업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기업 복지포인트 과세에 관한 사건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판결이 나오면 관련 논쟁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한화가 남대문세무서 등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장을 접수했다.

한화는 2015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포함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자, 이 판결을 근거로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 차액을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각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법원은 한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무원·공기업 복지포인트는 민간 기업과는 다르다고 본다. 민간 기업은 사측(고용주)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 범위, 항목, 점수 부여 기준을 설정할 수 있지만 공무원은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 법령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한화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8-1부도 “한화의 복지포인트는 각종 물품 구매, 서비스 및 시설 이용의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은 지출한 복리후생 경비를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해 실질적으로 기관 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법 해석에서의 차이도 있다. 한화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근로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사실상 같은 개념이므로 대법원 전합 판단에 따라 근로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을 의미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는 물론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고, 입법 목적도 다르다고 했다.

결국 복지포인트 과세에 대한 법적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대전세무서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전고법은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화와는 입장이 다르지만 복지포인트 과세에 대한 사건의 성격은 같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사건 성격이 같아 같은 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은 사안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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