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난해 자전거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6억 원 넘어

권경훈 2024. 3. 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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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지난해 자전거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이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는 724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6억995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울산시는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돕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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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마다 4억~5억 원 시민에 보험금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에서 지난해 자전거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이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는 724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6억995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2022년에는 총 753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5억3,545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된 바 있다.

2018년 자전거 보험금 지급 건수 478건 총 5억6,950만원 상당이 자전거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지급되는 등 최근 수년 동안 4억~5억 원 가량의 보험금 지급이 이뤄진 바 있다.

울산시는 2011년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전거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시가 일괄 보험 단가 계약을 체결해 거주 구·군에 관계 없이 같은 보험 서비스를 받게 됐다.

보험 가입 대상은 모든 울산시민(울산시 등록 외국인 포함)이다.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1년이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 원,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생겼을 경우 3,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인명 사상 사고로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엔 사고 당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 원 등을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돕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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