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달한 음식 찾아 먹고 '환불'…"진상짓" vs "배달기사 책임"

김소연 기자 2024. 3. 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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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을 아랫집에 잘못했다고 환불을 받아놓고 음식은 챙겨서 먹은 얌체 고객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배달기사의 사연이 화제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배달 파트너를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오배송으로 음식값 6만원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주문취소해서 환불받았으면 돈은 내가 낸 건데 왜 음식을 고객이 가져가냐고 업체에 따졌더니 약관이 그렇다는 대답을 받았다"면서 "회 한점도 못 먹고 6만원을 날렸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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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배달 애플리케이션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식 배달을 아랫집에 잘못했다고 환불을 받아놓고 음식은 챙겨서 먹은 얌체 고객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배달기사의 사연이 화제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배달 파트너를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오배송으로 음식값 6만원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고객이 배달완료 문자를 받았는데 없다고 전화가 왔다"며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오배송 한 것 같다, 제가 찍은 사진에 몇 호로 찍혔냐'고 물었더니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것만 알려주면 다시 재배달하겠다는 A씨에 해당 업체는 "고객과 이야기 중이고, 취소하면 그대로 변상해야 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결국 고객은 취소한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A씨는 음식이라도 회수하려고 오배송한 장소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돌아간 곳엔 이미 음식이 사라진 상황이었다.

A씨는 "취소한 고객이 가져갔나 해서 고객집 벨을 눌렀더니 반응이 없었다"며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초인종 누르니까 그제서야 나왔는데 잘못 배달된 것 가져갔냐고 물어봤더니 업체 측에서 '자체 폐기하랬다'면서 먹고 있더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주문취소해서 환불받았으면 돈은 내가 낸 건데 왜 음식을 고객이 가져가냐고 업체에 따졌더니 약관이 그렇다는 대답을 받았다"면서 "회 한점도 못 먹고 6만원을 날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얌체 고객에 대한 분노도 내비쳤다. A씨는 "아랫집에 잘못 배송한 작은 실수도 용납 못해서 주문 취소해놓고, 내가 벨 누르면 없는 척하더니 경찰 오니까 '(음식) 폐기하래서 먹었어요'라고 대답하더라. 분하다"고 언급했다.

누리꾼들은 "무전취식이네", "아랫층에 있는 음식을 훔쳐간 도둑이다" ,"신종거지다", "애들 보기 창피하다", "배달업체는 손해볼 것 없으니 을에게 배상책임을 전가한 것이고, 고객들은 그걸 이용해서 진상짓을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고소하라는 구체적인 조언도 나왔다. 앞서 배송지를 이탈한 음식을 몰래 가져다 먹고 안 먹었다고 거짓말했던 고객에게 소송해 검찰로부터 벌금과 손해배상 구형을 받아낸 사례를 예시로 들기도 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실수에 의해 주인을 잃고 방황하게 된 물건이라도 그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져다가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는 내용이다. 잘못 배달된 택배 물건이나 우편물, 착오로 받은 물건 등도 해당된다. 이 죄가 성립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부는 "음식물이 생선회인만큼 오배송한 기사 책임이 제일 크다", "몰래 먹었다가 식중독 걸리면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까" 등의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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