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결산기 한계기업 '투자유의안내' 발동

강수윤 기자 2024. 3. 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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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투자유의안내'를 발동한다고 11일 밝혔다.

거래소는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대규모 자금조달 ▲호재성 정보유포 ▲이외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후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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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제출시즌 "투자자 주의"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투자유의안내'를 발동한다고 11일 밝혔다. 결산기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투자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에 따르면 결산기 일부 한계기업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공시하기 전 최대주주 등 내부자가 사전에 보유한 지분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 또 허위·지연 공시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사례도 있었다.

거래소는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대규모 자금조달 ▲호재성 정보유포 ▲이외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후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거래소 시감위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테마주 형성 또는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 질서 교란 혐의 포착 시 신속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감위 관계자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 매매를 자제해 달라"며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 후 신중하게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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