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500만 원 때문에"…새마을금고서 강도 행각 40대 구속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4. 3.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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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는 빚 500만 원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40대 A씨로부터 '빚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계속적으로 독촉을 받아오던 중 범행을 결심하고 인적이 드문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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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사건 발생 4시간 20여 분 만에 경기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 주차장에서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제공


지난 8일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는 빚 500만 원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40대 A씨로부터 '빚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계속적으로 독촉을 받아오던 중 범행을 결심하고 인적이 드문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아산시의 한 새마을금고에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침입,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1억1천만 원과 직원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에 들어와 통장을 개설할 것처럼 행동하던 A씨는 돌변해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삽교천 부근에 훔친 직원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달아나다 미리 대기시켜둔 승용차를 이용해 경기도로 도주, 사건 발생 4시간 20여 분 만인 오후 9시 7분쯤 안성시에 있는 한 복합쇼핑몰 주차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금 중 1억 원 상당을 피의자 체포 현장에서 회수하고 나머지 1천만 원도 피의자 주거지와 소지금에서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게 또 다른 범행 동기 등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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