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결산기 한계기업 ‘투자유의안내’ 발동…“최대주주 ‘먹튀’ 조심해야”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4. 3.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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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하면서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했다.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결산기 관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유의안내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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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전경[출처=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하면서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했다.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결산기 관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유의안내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결산기 한계기업 일부에서 감사의견 한정이나 감사의견 거절 등 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최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 외에도 관리종목 지정이나 매매 정지 등 악재성 공시를 하기 전에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을 공시하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이후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거래소는 결산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특징으로 △실적·재무구조 부실기업의 주가·거래량 급변 △유상증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지배구조 변동,재무상태, 신사업 진출 등 호재성 정보 유포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후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 4가지를 꼽았다.

거래소는 위 특징에 부합하는 한계기업에 대한 추종매매 자제를 당부하면서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 질서 교란 혐의 포착 시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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