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비상 경영 선언…노조 "갑질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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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공의 부재와 환자 수 급감으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경영 적자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연 비상 경영으로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는 "병원 측이 의사 집단 행동 책임을 다른 일반 직원에게 전가 하는 식의 비상 경영 선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지난 8일 돌연 비상 경영 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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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병동 폐쇄에 인력 재배치, 무급 휴가 강요"
울산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공의 부재와 환자 수 급감으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경영 적자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연 비상 경영으로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이하 노조)는 11일 병원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는 "병원 측이 의사 집단 행동 책임을 다른 일반 직원에게 전가 하는 식의 비상 경영 선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방적 병동 폐쇄, 무급 휴가 강요, 연장 근무 제한 등이 담긴 비상 경영은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다름 없다"고 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지난 8일 돌연 비상 경영 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비상 경영 운영 기준은 △인원 동결 △ 휴가사용 촉진(무급휴가 도입 예정) △ 연장근로 제한 △ 통합병동 운영 및 인력 재배치 등이다.
특히 오는 13일 36병동(정형외과, 재활의학과)과 71병동(심장혈관흉부외과, 안과, 성형외과)을 폐쇄하기로 했다.
노조는 "병원 측이 36 · 71 병동을 폐쇄하면서 병동 근무 간호 인력 80명에게 하루 동안에 전환 배치 동의나 무급 휴직을 할 건지 결정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이 비상 경영을 선포하면서 직원들에게 어떠한 상황 설명이나 의견 수렴 없이 전환 배치나 무급 휴직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일방적인 무급 · 강제 휴가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에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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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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