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호 공약 버리고, 백신 희생자 분향소 철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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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2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코로나19 백신희생자 분향소'(분향소)에 지난 4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날아들었다.
분향소를 지키고 있던 김두경(55)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그동안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서는 받았어도 과태료와 추징금 부과는 처음"이라며 "이제 남은 건 강제 철거인 것 같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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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집엔 아이들 있어 분향소 오면 편히 울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2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코로나19 백신희생자 분향소’(분향소)에 지난 4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날아들었다. 이틀 뒤에는 1억800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구청 쪽 연락도 왔다. 분향소를 지키고 있던 김두경(55)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그동안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서는 받았어도 과태료와 추징금 부과는 처음”이라며 “이제 남은 건 강제 철거인 것 같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분향소 철거 움직임이 최근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 중구청 건설관리과 관계자는 한겨레에 “자진 정비(철거)를 7차까지 요구한 상황이라 원칙적으로는 강제 철거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내부에 영정 등이 있어서 철거 전에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것이다. 더는 봐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청은 분향소가 도로를 무단 점용해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와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본다.
2022년 1월 김 회장이 서울 청계광장에 세운 분향소는 현재 서울 도심에서 코로나19라는 초대형 재난을 추모하는 유일한 공간이다. 김 회장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그의 아들 지용(29)씨는 2021년 의료기관 종사자 우선 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당일 사지 마비 진단을 받았다. 김 회장은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 협의회를 만들었다. 분향소에는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63명의 영정이 놓여있다.
분향소를 찾은 이들은 “남편을 잃었는데, 집엔 아이들이 있어서 못 울었어요. 분향소만 오면 편하게 울 수 있어서 좋아요”, “지나가다 백신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난 아들 생각이 나서 들렀어요”라는 말들을 김회장에 전했다고 한다. 분향소는 재난 이후의 상실을 기억하며 ‘울 수 있는’ 공간이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지원 정책 또한 김 회장이 분향소를 지키고 싶은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정부의 (백신 사망) 인과관계 증명 책임’, ‘사망자 선 보상 후 정산’ 등의 정책은 정부 출범 뒤 힘을 잃었다. 21대 국회에 관련 법안 20개가 발의돼 있지만 모두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대형 재난에 이후 추모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추모 공간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에 회복 효과를 줄 수 있고,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한 번 더 갖게 할 수 있다고”고 말했다. 그래서 공간의 철거 과정 또한, 단순한 법 논리보단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추모공간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 공공기관, 유족, 통행 등에 불편을 겪은 시민이 모여 접점을 찾는 논의가 필요한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절차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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