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문제 판 교사 처벌한다지만 일타강사 제재는 어떻게?

정인지 기자 2024. 3. 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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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1일 '사교육 카르텔'에 연관된 고등학교 교사, 학원관계자 등 56명을 대거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가운데 교육부도 이번에 발견된 헛점을 토대로 제도를 보완하고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수사 요청 대상에는 대형학원 교재와 유사하게 출제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과 관련된 5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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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감사원

감사원이 11일 '사교육 카르텔'에 연관된 고등학교 교사, 학원관계자 등 56명을 대거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가운데 교육부도 이번에 발견된 헛점을 토대로 제도를 보완하고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사교육입시비리 제보를 받아 별건 감사가 진행된 적은 있지만 수십명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 수사 요청 대상에는 대형학원 교재와 유사하게 출제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과 관련된 5명이 포함됐다. 실제로 유명 학원강사 A씨는 평소 교사들에게 문항을 사서 모의고사를 만들면서, 고교 교사로부터 출간 전 EBS 교재 파일을 입수했다. 동시에 대학교수 B씨가 EBS 허락 없이 자신이 감수한 EBS 교재에 실린 문항 지문을 무단으로 수능에 출제하면서 학원 교재와 수능 지문이 유사해졌다.

교육부는 일단 감사 결과가 공식 통보되는 대로 소관 교육청에 해당 교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현행법상 교사에게 문제를 구매한 일타강사나 이를 고용한 학원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와 형사처벌이 이뤄지기 전까지 마땅한 제재 수단을 찾기 어렵다. 유명 학원강사 A씨도 현재 강의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연 2회 겸직허가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원의 비위 등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한다.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 기준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올해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전·현직 입학사정관의 학원 취업 금지와 관련해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 현재 고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법령상 입학사정관의 경우 현직은 물론 퇴직 후에도 3년간 학원 설립이나 취업이 금지돼 있지만 이번 감사 결과 현직 입학사정관이 입시컨설팅 강의 제공 대가로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를 보완해 2025학년도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난해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비리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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