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밤 9시 넘어 주거지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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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40분 동안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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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는 밤 9시가 넘어 주거지를 이탈했고 비록 집 인근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이는 경찰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피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벌금형 선고는 위법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대신 지는 것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을 통해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며 "보호관찰관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 집에 갔다. 그게 끝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밤 9시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방범초소 근무 경찰관의 설득에도 귀가를 거부하던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고서야 귀가했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소재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020년 12월12일 만기 출소했다. 조두순의 주거지 근처에는 방범 초소 2곳과 감시인력, 방범카메라 34대 등이 배치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밤 9시∼다음날 오전 6시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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