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취업 알선하고 수수료 받아 챙긴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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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32명을 충북지역 농가 등에 취업을 알선하고, 일당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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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32명을 충북지역 농가 등에 취업을 알선하고, 일당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도 불법체류자 11명을 직접 고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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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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