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이제 그만'···동작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전연령’ 확대

김능현 기자 2024. 3. 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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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가 전세사기 예방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

구는 관내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저소득 청년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번 전세보증료 지원 확대를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 전 연령이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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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3억 이하 무주택 임차인 대상
[서울경제]

서울 동작구가 전세사기 예방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 또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5곳을 ‘전세사기 지킴이’로 선정해 운영한다.

구는 관내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저소득 청년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동작구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구는 또 ‘전세사기 제로화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을 통해 동별 1개씩 중개업소를 ‘전세사기 지킴이’로 지정해 활동을 개시한다. 이들은 △관할 지역 내 전·월세 상담 △전세사기 의심 부동산 목록을 작성 및 특별 관리 △주변 중개업소 관련 사업 홍보 등의 역할을 한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번 전세보증료 지원 확대를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 전 연령이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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