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상우 2024. 3. 11. 15:51
충청북도는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지인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화상·화하리 일원 1.2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29년 3월19일까지 5년입니다.
충청북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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