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8촌 이내의 혼인은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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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같은 해 12월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절한 금지 범위에 대해 '현행과 같이 8촌 이내'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7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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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같은 해 12월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절한 금지 범위에 대해 '현행과 같이 8촌 이내'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75%였다. 6촌 이내(15%)와 4촌(5%)이 그 뒤를 이었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 자유를 제약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4%, "그렇다"는 응답이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모두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후 법무부는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냈다. 최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혼인 금지 범위를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은 지난달 27일 "결국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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