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에 취해 지인 때려 숨지게 한 7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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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십년지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술자리에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7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7시 37분께 제천시 봉양읍 자기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70대)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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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오십년지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술자리에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7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7시 37분께 제천시 봉양읍 자기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70대)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앞서 A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혈흔이 묻은 채 깨진 화분이 발견된 점,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 씨는 범행 당일 같은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숨진 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집 안에서 폭행해 의식을 잃은 B 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계속 폭행했다.
이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으로 오래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lgija20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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