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은행연합회장 "ELS 불완전판매 유감… 고객 선택권 넓혀야"

박슬기 기자 2024. 3. 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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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가 통과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또 이런(홍콩 ELS)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굉장히 죄송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이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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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에 초점 맞춰야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머니S 박슬기 기자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가 통과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또 이런(홍콩 ELS)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굉장히 죄송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이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0~100% 배상해야 한다.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기본배상비율+공통가중=23~50%)에 '투자자별 가감 요인'(±45%)을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이외에 '기타 조정요인'(±10%)이 반영된다. 배상비율은 20~60% 범위 안에 분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용병 회장은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각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해 수용 여부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라는 과정에 들어간 걸로 생각이 된다"며 "시장과 소비자, 당국과 소통의 출발점이어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홍콩 ELS 사태의 발생 원인보다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소비자 중심의 영업 문화, 고객 중심의 영업 위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며 "자본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연합회에서도 자율규제 범위 안에 포함을 해 보는 부분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면 안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조 회장은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상품 판매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어느 상품을 파느냐 안 파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을 갖춰 결국은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고객의 선택권을 점점 주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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