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 개 묶어두고 "키우실 분 공짜"…메모만 남기고 간 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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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개를 유기해 놓고선 '키우실 분 공짜'라는 메모를 남겨 놓은 견주 행동이 공분을 샀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 '가정동물병원'은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유기견 '뚠밤이'가 입양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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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개를 유기해 놓고선 '키우실 분 공짜'라는 메모를 남겨 놓은 견주 행동이 공분을 샀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 '가정동물병원'은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유기견 '뚠밤이'가 입양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글에 따르면 뚠밤이는 지난달 말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공원 벤치에 묶인 채 발견됐다. 뚠밤이를 유기한 이는 '키우실 분 공짜!'라고 쓴 메모를 벤치에 붙여두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가정동물병원은 "죄송스러운 말투도 아닌 유쾌해 보이는 느낌표까지 붙인 '공짜'라는 단어. 무책임한 단어와 함께 뚠밤이는 너무나도 쉽게 버려졌다"며 "동물 유기는 엄연한 범죄다. 제발 버릴 거면 키우지 마시길. 본인의 행동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길 바란다"고 했다.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전과 기록에도 남는다.
누리꾼들은 "CC(폐쇄회로)TV로 범인 찾아서 꼭 벌줘야 하는데", "입양됐으니 보란 듯이 더 잘살아 보자, 뚠밤아", "범인도 한겨울에 똑같이 묶인 채로 버려져 봐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남기며 분노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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