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실 분 공짜!”…반려견 버리며 견주가 남긴 쪽지에 와글와글

김명일 기자 2024. 3. 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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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벤치 위에서 발견된 쪽지. /가정동물병원 인스타그램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견주가 자신의 반려견을 공원에 유기하면서 ‘키울 사람은 공짜로 가져가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긴 사연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인천시 서구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 가정동물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유기견 ‘뚠밤’이가 공원 벤치에 묶인 채 발견됐다. 뚠밤이는 생후 6개월 정도 된 암컷 믹스견이다.

뚠밤이가 발견될 당시 공원 벤치 위엔 “키우실 분 공짜!”라는 문구가 적힌 쪽지가 테이프로 붙어있었다고 한다.

가정동물병원 측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고 전화를 받고 급히 구조를 갔을 때 너무나도 귀엽고 해맑은 얼굴로 반겨주는 뚠밤이가 있었다”며, 쪽지에 대해선 “죄송스러운 말투도 아닌, 유쾌해 보이는 느낌표까지 붙인 ‘공짜’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라고 했다.

가정동물병원 측은 “무책임한 단어와 함께 너무나도 쉽게 버려진 뚠밤이”라며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어리고 해맑은 뚠밤이의 가족을 찾는다. 동물유기는 엄연한 범죄다. 제발 버릴 거면 키우지 마시라”고 했다.

구조된 뚠밤이. /가정동물병원 인스타그램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뚠밤이가 귀여워서 더 슬프다” “이렇게 귀여운 아기를 도대체 왜?” “견주를 찾아서 꼭 벌을 줘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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