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촌 살인미수' 50대 1심 판결에 항소

박재형 2024. 3. 11. 15: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삼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50대 남성은 2023년 9월 경주시에 있는 삼촌 집 마당에서 흉기로 삼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심신 미약'이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삼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출소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50대 남성은 2023년 9월 경주시에 있는 삼촌 집 마당에서 흉기로 삼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심신 미약'이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