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무단외출’ 혐의 조두순 “기초수급자…벌금 낼 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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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조씨의 범행에 대해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작년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아내와 다툰 후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약 40분간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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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조씨는 "벌금 낼 돈이 없다"면서 선처를 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5단독(장수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의 범행에 대해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아내와 싸워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 번 초소에 나갔다"면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집에)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 뿐이다. 그게 끝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씨 측 변호인 또한 "피고인(조씨)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조씨는 작년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아내와 다툰 후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약 40분간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명령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간 혐의다.
외출한 조씨는 거주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에서 약 6~7m 떨어진 방범 초소로 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해당 경찰관의 연락과 관제센터의 위반 경보를 함께 받은 안산보호관찰소 측이 보호관찰관을 급파했고, 결국 조씨는 무단외출 약 40분만에 귀가 조치됐다.
한편 조씨는 이보다 앞선 2008년 12월 안산시의 모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 및 성폭행해 중상을 입혀 국민적 공분을 산 인물이다. 그는 해당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12일 출소, 현재 거주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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